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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대보험신고]건설업 관련 4대보험 취득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 - 근로자 편
    카테고리 없음 2021. 9. 30. 12:56

     

     

    회사가 공사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가장 먼저 4대보험을 개시해야 한다고 했었다.

    같은 의미로

    회사 입퇴사를 잡을 때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게 4대보험 신고!

     

    근로자의 입사/퇴사를 잡을 때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든다!

    다만 건설업은 다들 알고있다시피 자진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NPS)나 건강보험(NHIS) 아니면 근로복지공단(KCOMWEL)이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kcomwel~) 아싸리 4대보험연계사이트 (4insure.~)에서 해도된다

    나는 즐찾해놔봤자 허구헌 날 포맷 + 자리바꾸기 때문에 그냥 사이트를 외워버렸다

    님들.. 주소외우는게 제일이에여 즐찾보다 이게 더 빨라.. 크롬이 짱이에욤...

     

    가장 쉬운 건 EDI...

    놀랍게도 EDI도 KT에서 서비스하는 신고를 도와주는 EDI가 있고

    공단별로 EDI가 또 있다.. EDI만 몇 개씩 있음...

    그냥 편한 걸로 하면 됨.

     

    KT EDI는 5인인가 몇 인이지 몇 명 안되여야만 무료고 그 이상의 사업체부터는 전화세에 추가하여 돈을 받는다.

    가장 먼저 배운건 건강보험 EDI인데 무슨 서류만 제출하면 20분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단 한번도 20분보다 먼저 해준적이 없다.. 칼같음...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4대보험연계사이트는 누락되기 일쑤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신고는 건강보험에서, 조회는 국민연금에서 하는게 좋은 것 같음!

    국민연금은 처리되면 문자도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온다. 굉장히 처리속도도 빠른 편. 그에비해 건강보험은 3일 신고기한을 준수하는 편 ^^

    * 요즘은 국민연금 문자가 아니라 카톡으로 와요!!!! 그리고 몬가 홈페이지보다 EDI는 누락이 거의 안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대표자의 직계는 들 수 없다! 단, 직계 자녀라 할 지라도 혼인이나 독립 등의 이유로 따로 거주하며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자격심사를 따로 신청해서 심사에 통과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다. 까다로움.

    전화해서 문의하면 엄청난 두께의 서류를 등기로 쏴주거든요. 받았는지 확인전화까지 해줌...

    패기롭게 도전했다가 GG침... 아 너무 귀찬아요... 진짜 두께가 상상초월이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엄청 많은데 이걸 다 한다고 해서 인정되는게 아니라 심사를 또 받아야해서 ㅠㅠ

     

    근무개월수는 그냥 걸쳐져있는 월을 다 쓰면 된다.

    12월 27일 입사해서 1월 4일 퇴사해도 근무는 2개월 근무한걸로 쳐 진다.

     

    소득월액은 대~충 이 정도쯤... .쓰면 된다. 1. 어차피 수정할 수 있고 2. 퇴사 할 때 꼼꼼히 적어야 하니까!

    우리 회사는 급여가 정말 들쑥날쑥이라서 진짜 퇴사 잡기 전까지 월급여가 평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넣었다...

    물론 한 번에 잘~ 넣어서 퇴사 때까지 깔끔하게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술술 풀릴 일은 매우 적기 때문에 ^^

    게다가 매년 최저임금도 오르고 급여를 산정하는게 늘 똑같을 순 없다구요...

     

    근로자의 입사/퇴사는 쉽기도 하고 어차피 빈 칸에 잘 선택만 하면 알아서 입력되는 터라 설명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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